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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 신용사회 구축 관련 규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9-4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0-31
 • 2019년 10월 1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영역의 엄중한 신용상실 공동징계대상 명단 관리방법(专利领域严重失信联合惩戒对象名单管理办法)’1)을 발표하여 오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표함

- (배경)
2018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CNIPA, 인민은행 등 정부부처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심각하게 신뢰를 상실한 행위주체에 대해 공동징계를 펼치는 것에 관한 양해각서(关于对知识产权(专利) 领域严重失信主体开展联合惩戒的合作备忘录)’를 체결함

- (주요내용) 동 규정은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실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신용상실행위, 명단 목록작성, 공동징계, 신뢰의 회복 등 총 5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됨
· 반복되는 특허권 침해 및 법률 위반, 대리인 자격 사칭, 문서 위조 등 심각한 신용상실행위 및 악의적 부정행위를 행한 불법행위자를 명단 목록에 등록하거나, 신용이 회복된 경우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해당 목록에 등재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위법행위 내용이 포함된 명단을 국가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信用中国)에 공시함
·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공시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확정 전까지 목록 등재 대상자의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됨
· 양해각서에 서명한 부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대상에 3년의 기간 내에 하나 이상의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공동징계기간이 도과한 즉시 목록에서 제거시켜야 함
· 목록에 포함된 후 신용상실의 주체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시정하고 사회적인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목록제거신청을 할 수 있으며, CNIPA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함
 

1)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cnipa.gov.cn/gztz/114306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