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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프로세코 맛’이라고 표기한 포테이토칩 압수 조치
구분  유럽 자료출처   trademarkblog.kluweripla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이탈리아
통권  2019-46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1-14
 • 2019년 10월 14일, 이탈리아 당국은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Beneto)州의 슈퍼마켓 체인 토사노(Tosano)에서 약 250통의 “프로세코와 핑크 페퍼콘 맛(Prosecco and Pink Peppercorn flavoured)”의 비스킷 제품인 프링글스(Pringles)를 압수함

- (주요내용)
“프로세코”는 유럽에서 제1308/2013호 규정1)에 의해 원산지 표시로 보호되고 있음
∙ 그런데 프링글스 제품은 프로세코 컨소시엄으로부터 보호명칭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함
∙ 이에 프링글스 포테이토칩 포장에 프로세코라는 원산지 표시가 위법하게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압수 처분이 내려짐
∙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농업장관과 베네토(북부 이탈리아에서 프로세코를 생산하는 두 주요 지역 중 하나임) 주지사는 이러한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함

- (관련내용) 그런데 위 압수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이탈리아 당국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선례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였음
∙ 독일의 한 할인마트 체인(Aldi Süd Dienstleistungs-GmbH & Co. OHG)에서 “샴페인 셔벗(Champagner Sorbet)”을 판매한 것이 원산지 표시로 보호되는 명칭인 “샴페인(Champagne)”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샹파뉴 와인업 협회(Comité Interprofessionnel du Vin de Champagne)가 주장하였던 사건에서, CJEU는 원고 패소 판결(사건번호 C-393/16)을 하였음
∙ CJEU는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성분으로 사용하는 식품의 첨가물 표시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2)을 참고하여, CJEU는 제품 그 자체의 결정적 특징이 되는 첨가물의 맛과 향 등 제품의 “본질적 특징(essential characterisitic)”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동 가이드라인은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성분의 포함 비율이 원칙적으로 관련 식품의 상품명이나 그 주위 또는 첨가물 목록 등에 표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CJEU는 어떠한 식품에 본래 샴페인에 있는 맛을 본질적 특징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경우 그 식품에 샴페인 원산지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당이득을 얻거나 원산지 표시의 명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음
∙ 즉, 이 사건 프링글스 제품에서 실제 프로세코 맛이 난다면 본질적 특징 기준이 충족되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아니게 될 수 있음


1)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2) Guidelines on the labelling of foodstuffs using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as ingredients, 2010/C 3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