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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저작권 소액배상청구를 위한 법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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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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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하원 |
| 통권 | 2019-45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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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23일, 미국 하원(U.S.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저작권 소액배상청구를 위한 법안인 CASE 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을 통과시킴
- (배경) 미국 현행 저작권법 체계의 문제는 저작권 침해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 반면, 침해에 대응하는 대다수의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더 큰 보상금을 가진 사건(30,000 달러 이상)을 담당하고자 하여 저작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이러한 금전적 격차에 의한 침해구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미국 의회는 소규모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저작권 소액배상청구제도를 확립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CASE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동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폐기됨 ∙ 이에 2017년도에 발의된 법안을 수정하여 2019년 5월 하원의 Hakeem Jeffries 및 Doug Collins 의원과 함께 상원의 John Kennedy, Thom Tillis 의원 등이 상정함 - (주요내용) 동 법안은 30,000 달러 미만의 손해배상을 다루는 소액저작권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소액 손해배상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1)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하원 투표에서 찬성 410, 반대 6의 표결로 통과됨 ∙ 이번 법안의 통과에 대해 금전적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침해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창작자에게 자발적인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며 동 법안을 찬성하는 견해가 있음 ∙ 한편, 동 법안은 효과적인 적법 절차 없이 인터넷 사용자를 높은 처벌에 노출시켜 저작권트롤 또는 기타 폭력적인 소송자가 연방 사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존 보호 조치(공정 이용 등)를 우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존재함 - (관련내용) 동 법안은 상원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되고 이후 표결을 거칠 예정임 1) 동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2426/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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