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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레이社, 중국 화학회사 대상 특허 침해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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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cs2.toray.c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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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도레이社 | ||
| 통권 | 2019-47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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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30일, 일본 화학회사인 도레이(東レ)社는 중국 화학회사인 닝보장양과학기술社 (寧波長陽科技社, 이하 닝보장양과기社)를 상대로 2019년 10월 25일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함
- (배경) 도레이社는 “루미라(ルミラー)®”라는 반사판용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관한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이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이 필름은 전 세계에서 액정 백라이트의 재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 도레이社는 “루미라®”에 관한 중국 특허(중국 특허 제200780040088.8호)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 특허는 백색 폴리에스테르 필름에서 빛의 파장과 반사율과의 관계를 특정 조건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도레이社는 닝보장양과기社가 자사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동 필름의 제조·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중국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함 ∙ 도레이社는 닝보장양과기社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LCD 백라이트 관련 반사판용 흰색 필름(대상 제품번호: DJX250P 및 DJX300P)이 “루미라®”에 관한 도레이社의 중국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 (관련 내용) 도레이社는 닝보장양과기社에 대해 액정용 디스플레이 필름에 대한 또 다른 특허 기술 침해를 이유로 2017년에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해당 사건들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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