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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유럽연합 특허와 브렉시트에 관한 보고서 발간
구분  유럽 자료출처   patentblog.kluweriplaw.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의회
통권  2019-47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1-21
 • 2019년 11월 6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 사법재판소(CJEU)의 법리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유럽 통합특허법원 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인 “유럽연합 특허와 브렉시트(EU Patent and Brexit)”를 발간함1)

- (배경)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시스템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할 경우를 대비한 EU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럽의회 법사위원회(Committee on Legal Affairs)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였음
∙ 이에 따라 유럽의회 시민권과 헌법 문제 정책부(Policy Department for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가 동 보고서를 연구하여 발간하였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국의 EU 탈퇴협정 체결 유무에 관계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써 EU법 및 국제법상 여러 지식재산권 조항과 관련해 벌어질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작성함
∙ 특히 영국의 EU 탈퇴에도 불구하고 UPCA가 발효되는 경우, 브렉시트가 단일효력을 갖는 유럽특허의 효력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진단함
∙ 유럽단일특허가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브렉시트로 인해 UPCA를 개정해야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 EU가 취해야 할 필수적 조치들을 검토함
∙ 영국이 UPC 회원국이 되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본 보고서의 제3장에서 다루고 있으며, 영국정부,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및 CJEU의 입장이 모두 소개되어 있음
∙ UPCA 전문에 의하면 UPCA는 특허분야에서 EU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EU 역내시장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임
∙ CJEU는 UPC 시스템이 EU 회원국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非 EU회원국의 참여를 바라는 의견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영국이 EU 탈퇴 이후에도 EU법을 상위법으로 존중하고 유럽법원의 선결적 판단에 따라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영국의 EU 탈퇴 목적 중 하나는 사법적으로 CJEU 관할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음
∙ 결론적으로, CJEU 법리 자체는 영국이 EU 탈퇴 후에도 UPCA 회원국으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지만, UPC가 EU법을 적용하는 국제법원이기 때문에 영국이 UPCA 회원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영국이 먼저 혁신적인 법제 개혁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1) 본 보고서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19/596800/IPOL_IDA(2019)596800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