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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융·복합 기술분야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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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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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9-47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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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18일, 특허청은 지난 11월 1일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융복합기술심사국(이하 ‘융복합국’이라 한다)에서 합의형 협의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 (배경) 특허 심사는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심사관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일부 심사단계에서 타심사관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받아 심사관 1인 명의로 진행해 옴 - (주요내용) 이번에 신설된 융복합국에서 실시하게 되는 합의형 협의심사는 초기단계부터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심사관이 의견을 모아 3명의 심사관 명의로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게 됨 ∙ 동 방식은 유럽 특허청(EPO)에서만 실시하고 있을 뿐 미국, 일본 등 주요 특허청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제도임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2개 이상의 기술들이 합쳐진 발명이 많아 기술을 이해하고 특허요건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협의심사 체제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동일한 기술분야라도 심사관마다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합의형 협의심사가 심사 일관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3인에 의한 합의형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며, 내년 4/4분기까지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심사 물량의 50%까지 점차 늘려갈 예정임 - (관련내용) 특허청은 그간의 단독심사에서 합의형 협의심사 형태로의 과감한 변화가 법적으로 안정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갈 강한 특허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된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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