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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식재산청, 디자인제도에 관한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australia.gov.a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지식재산청
통권  2019-47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1-21
 • 2019년 11월 1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디자인제도 발전을 위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2019년 12월 20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호주의 디자인제도는 2004년 6월 17일 디자인법(Designs Act 2003)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디자인제도의 효과와 원래의 정책 목표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2012년 5월 호주 정부의 지식재산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ACIP)는 이용자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디자인제도의 효과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도록 요청을 받았음
∙ 이 조사의 일환으로 ACIP는 2013년 9월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이슈 문서를 발간하였고,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등에서 공개 토론회 개최, 보고서 발표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호주 지식재산청은 ACIP의 디자인제도 검토에서 승인된 권장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동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이용자 설문조사는 크게 디자인보호의 범위, 디자이너의 유연성 향상, 디자인제도의 간소화 및 명확화 등 3가지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음
(1) 디자인 보호 범위
∙ 부분디자인 보호 및 제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지식재산의 보호를 허용하는 문제
∙ 가상 및 비물리적, 동적 상태의 디자인에 대한 보호 및 스크린 디스플레이, 스크린 아이콘,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 새로운 형태 디자인을 보호하는 문제
(2) 디자이너를 위한 초기 유연성
∙ 후출원 디자인의 보호를 배제하는데 있어서 디자이너에 의한 공개를 일정기간 허용해 주는 유예기간(grace period) 도입 문제
∙ 디자인출원의 공개를 지연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여 디자이너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준비가 될 때까지 출원한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3) 디자인제도 간소화 및 명확화
∙ 이용자를 위해 디자인제도를 단순화하고 디자인법에 사용된 용어의 변경 가능성을 포함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