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대만 지혜재산국, 상표법 개정(초안) 의견 수렴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tipo.gov.tw |
|---|---|---|---|
|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대만 지혜재산국 |
| 통권 | 2019-47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1-21 | ||
|
• 2019년 10월 28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상표법 개정(초안)에 관한 대중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힘
- (배경) 대만 정부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변화 및 대만의 상표 심사실무의 현실화 요청에 따라 2018년부터 상표법 개정을 추진 중임 ∙ 2019년 10월 15일 상표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상표 심사품질 및 행정절차 및 구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상표법 개정(초안) 작성을 완료함 - (주요내용) 상표법 개정(초안)은 현행법 규정에서 6개 조문을 신설한 반면, 10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주요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변호사나 기타 법률에 따라 상표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외에 인정되는 상표 대리인의 자격을 명시하고, 대리인 관리 규정에 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부여함 ∙ 자격 있는 기관이 결정 또는 기타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상표 신속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의 상표권 취득에 관한 긴급한 수요에 대응함 ∙ 시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상표법상 출원인을 명확하게 정함 ∙ 우선권 주장의 절차적 요건 완화, 제척기간 및 등록상표의 취소심판 요건 등 규정을 완화함 ∙ 상표의 일부가 후천적으로 식별성이나 기능성을 가지는 범위를 명시함 ∙ 상표의 효력에 제한을 받지 않는 선사용행위나 명목상 공정한 사용을 명시함 ∙ 상표 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상표등록의 위법성 일괄평가제도를 도입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