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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외국자본 활용 촉진을 위한 IP 보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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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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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9-47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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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30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외국자본 활용 촉진 업무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利用 外资工作的意见)’을 발표함1)
- (개요) 동 의견은 중국의 시장개방과 외국 투자 자본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외국기업의 합법적 이익 보호 등 4대 분야에 대한 20개 조치를 제시하고, 각 정부부처와 지역 정부가 이를 실천한 것을 요청함 - (주요내용) 동 의견에는 다음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가 포함됨 (1) 제17항: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 재산보전, 증거보전, 행위보전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 사법구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도모 ∙ 외국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사안과 관련하여 외국인 당사자의 소송 책임부담을 감경 ∙ 법에 근거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증명책임을 분배하여 민⋅형사상 보호를 강화 ∙ 특허 무효 및 침해 소송에 관하여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심리를 진행하고, 심판 품질과 효율을 향상 ∙ 지식재산권의 시장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여 악의적이고 중복적 침해행위를 강력히 처벌 ∙ 기술조사관제도를 개선하고, 기술분야 사건에 대한 다원적인 사실조사 시스템을 구축 ∙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 ∙ 지식재산권 사건의 소송 증거와 사법재판의 기준을 마련하고, 적시에 사법해석을 발표 ∙ 지도성 사례를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사법재판 업무의 규범화, 과학화, 국제화 수준을 향상 (2) 제18항: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완성 ∙ 지식재산권 신속⋅협동 보호 시스템 및 연합 징계 시스템을 구축 ∙ 상표, 지리적표시 보호,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완성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특허침해 판정 통지, 페이지 삭제 원칙 등을 만들고, 전자상거래 분야 특허 집행 및 권리보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 (3) 제19항: 표준 제정에 참여 ∙ 외국 투자기업이 중국 표준화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 ∙ 관련 업계의 표준과 기술 규범 제⋅개정 과정의 과학화와 투명성을 향상 1) 동 의견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11/07/content_5449754.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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