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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외국자본 활용 촉진을 위한 IP 보호 추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9-47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1-21
 • 2019년 10월 30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외국자본 활용 촉진 업무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利用 外资工作的意见)’을 발표함1)

- (개요) 동 의견은 중국의 시장개방과 외국 투자 자본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외국기업의 합법적 이익 보호 등 4대 분야에 대한 20개 조치를 제시하고, 각 정부부처와 지역 정부가 이를 실천한 것을 요청함

- (주요내용) 동 의견에는 다음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가 포함됨
(1) 제17항: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 재산보전, 증거보전, 행위보전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 사법구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도모
∙ 외국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사안과 관련하여 외국인 당사자의 소송 책임부담을 감경
∙ 법에 근거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증명책임을 분배하여 민⋅형사상 보호를 강화
∙ 특허 무효 및 침해 소송에 관하여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심리를 진행하고, 심판 품질과 효율을 향상
∙ 지식재산권의 시장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여 악의적이고 중복적 침해행위를 강력히 처벌
∙ 기술조사관제도를 개선하고, 기술분야 사건에 대한 다원적인 사실조사 시스템을 구축
∙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
∙ 지식재산권 사건의 소송 증거와 사법재판의 기준을 마련하고, 적시에 사법해석을 발표
∙ 지도성 사례를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사법재판 업무의 규범화, 과학화, 국제화 수준을 향상
(2) 제18항: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완성
∙ 지식재산권 신속⋅협동 보호 시스템 및 연합 징계 시스템을 구축
∙ 상표, 지리적표시 보호,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완성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특허침해 판정 통지, 페이지 삭제 원칙 등을 만들고, 전자상거래 분야 특허 집행 및 권리보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
(3) 제19항: 표준 제정에 참여
∙ 외국 투자기업이 중국 표준화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
∙ 관련 업계의 표준과 기술 규범 제⋅개정 과정의 과학화와 투명성을 향상


1) 동 의견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11/07/content_544975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