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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일반법원, 상품설명 문구의 해석 방법 제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trademarkblog.kluweriplaw,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일반법원
통권  2019-48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1-28
 • 2019년 11월 13일, 유럽연합 일반법원(General Court. GC)은 개정 유럽 상표규정1)에서 요구하는 “정확하고 명료한(clarity and precision)” 상품 설명의 해석기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T-279/18, 19.10.17.)2)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보도함

- (배경)
Alliance社(Alliance Pharmaceuticals Ltd.)는 “ALLIANCE”라는 자사의 선행상표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AxiCorp社(AxiCorp GmbH)가 출원한 상표인 “AXICORP ALLIANCE” 가 등록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선행상표는 제5류에 “제약 목적의 화학물질 및 이유식과 환자식을 제외한 의약품 조제용 물질(Pharmaceutical preparations but not including infants’ and invalids’ foods and chemical preparations for pharmaceutical purposes)”을 지정상품으로 기재하고 있었음
∙ 그런데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의 사용증명 요구에 따라 Alliance社가 사용사실을 입증한 상품은 “제약 목적의 화학물질” 뿐이었음
∙ EUIPO는 “제약 목적의 화학물질”은 이유식 및 환자식과 함께 지정상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읽힌다는 이유로 Alliance社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이에 Alliance社는 지정상품이 “제약 목적의 화학물질” 및 “이유식과 환자식을 제외한 의약품 조제용 물질”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EUIPO는 상품목록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출원인의 책임이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불명확한 상품목록은 그 보호범위를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EUIPO의 항고부(Board of Appeal)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였음

- (주요내용)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항고부의 결정을 취소하고 상품 설명의 기재내용은 권리자의 진정한 의사(actual intention)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 일반법원은 상표의 보호범위가 출원인의 의사가 아닌 관계당국이 채택하는 해석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면 출원인과 제3자 모두의 입장에서 법적 안정성이 약화될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 유럽 선례(C-307/10)의 태도라고 제시함
∙ 또한 일반법원은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해석을 피해야만 한다는 기준도 제시함
∙ 일반법원은 항고부의 접근방법을 따를 경우 선행상표의 보호범위는 권리자가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상품설명에 드러나지도 아니한 “천연물”만으로 축소되는 결과가 된다고 봄
 

1) Regulation (EU) 2017/1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17 on the European Union trade mark.
2) 사건번호는 T-279/18. 이 사건의 판결문 전문은 다음 링크 참조:
http://curia.europa.eu/juris/liste.jsf?language=en&td=ALL&num=T-27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