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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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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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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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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9-48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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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25일, 특허청은 아세안 10개국 특허청장이 참석한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함
- (배경)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는 아세아 사무국과 회원국들이 13년간 끊임없이 교류한 결과이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됨 - (주요내용) 이번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의 지식재산을 통한 상생과 번영의 의지를 담은 “한·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선언문”을 채택함 ∙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측은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위한 우수특허 창출, 지식재산 가치 존중을 위한 보호,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을 위한 활용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을 합의함 ∙ 또한 한국과 아세안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세안과 공유하기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모색함 - 이를 위해 먼저,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아세안 회원국에서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거나,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함 - 다음으로, 아세안 개별국의 수요에 맞추어 한국 특허청의 노하우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아세안 각국에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아세안을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함 - (관련내용)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는 그간 아세안과 구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협력 수준을 격상시켰으며, 금일 채택한 한·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선언문은 우리정부의 新남방 정책을 지식재산 분야에서 실현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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