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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특허기구, 유라시아 디자인특허 제도 도입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petosevic.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라시아특허기구
통권  2019-48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1-28
 • 2019년 11월 1일, 유라시아특허기구(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 회원국들은 기존의 발명에 대한 지역적 보호에 더하여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유라시아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의정서를 2019년 9월 9일자로 채택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petosevic’이 보도함

- (배경)
1995년 구 소비에트연방의 8개국은 유라시아 특허조약(Eurasian Patent Convention)1)을 통해 EAPO를 창설하고 특허동맹을 결성하여 발명을 유라시아 특허로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 유라시아 특허조약의 당사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임
∙ 본 의정서는 유라시아 특허의 보호 대상을 발명뿐만 아니라 산업디자인에까지 확장하기 위한 목적의 유라시아 특허조약 부속 협정임

- (주요내용) 본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라시아 디자인특허는 직접 또는 회원국의 특허청을 통하여 EAPO에 출원함
∙ 모든 출원인은 공통의 심사 요건을 따라야 하고 EAPO의 공식 언어인 러시아어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금액의 절차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유라시아 디자인특허는 한번 등록되면 그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권리가 유지되고, 최대 4번까지 5년 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즉, 보호기간은 그 출원일로부터 최장 2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현재까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러시아 등 5개 EAPO 회원국이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고, 나머지 3개국(벨로루시,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은 본 의정서 참여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통지한 상태임
∙ 본 의정서의 발효는 처음 본 의정서에 비준 동의한 3개국에서는 3번째 회원국의 비준서 기탁 후 3개월이 지나면 발효되고, 나머지 다른 회원국에서는 비준 동의 3개월 후에 발효됨


1) 유라시아 특허조약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eapo.org/ru/documents/norm/convention_tx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