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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Unified Patent社, 특허비실시기업(NPE)에 관한 분석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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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nifiedpatent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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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Unified Patent社 | ||||||
| 통권 | 2109-48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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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15일, Unified Patent社1)는 특허비실시기업(Non Practicing Entity, NPE)이 어떠한 유형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실시하는 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함
- (개요) Unified Patent社는 자사의 포괄적 특허소송 및 NP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미국 특허법(AIA)의 제정 이후 제기된 3만 8천 건 이상의 지방법원 사례를 평가하여 중소기업(수익 2억 달러 미만, 직원 수 200명 이하)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분석함 - (주요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NPE는 개인 특허권자보다 중소기업(SME)을 대상으로 더 많은 소송을 실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반적인 NPE 소송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처음부터 중소기업을 겨냥한 소송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함
1) Unified Patents社는 비실시기관(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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