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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헌법재판소, 2020년 1분기에 UPC 협정의 위헌심판 결정 예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patentblog.kluweriplaw.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헌법재판소
통권  2019-4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2-05
 • 2019년 11월 20일,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는 독일에서의 헌법소원이 2020년 1분기에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라고,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보도함

- (배경)
2017년 3월 말 독일에서는 UPC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며,1) 이에 따라 독일에서의 UPC 협정 비준 절차가 중단되었음
∙ 독일은 UPC 협정 발효를 위해서 반드시 협정 비준이 이루어져야 하는 회원국들(독일, 영국, 프랑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독일의 비준절차 중단은 협정 전체의 발효를 지연시키고 있음

- (주요내용) ‘kluweriplaw’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피터 후버 재판관(Justice Peter Huber)은 위헌심판의 결정일을 2020년 1분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그와 동료 재판관들이 이 사건을 심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결정일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함
∙ 후버 재판관은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결정문을 작성하고 문구를 가다듬는 전 과정에서 모든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하기 때문에 매우 꼼꼼한 절차를 따라야 했다”고 설명함
∙ 또한 후버 재판관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때문에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임

- (관련내용) 독일에서의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독일이 UPC 협정 비준절차를 즉시 마무리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는 브렉시트 결과에 따라 유럽단일특허제도에 미칠 영향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초 독일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 브렉시트 및 그에 따른 유럽 특허 개혁에 미칠 영향은 UPC 협정의 향후 이행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며, 브렉시트의 현실적ㆍ법적 영향은 UPC 협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검토되어야하며 유럽 수준에서 합의되어야만 함
∙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중요 원인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브렉시트 결과와 UPC 협정의 시행을 연관시켜 생각하는 의견이 여전히 많음
 

1) 독일 변호사인 Ingve Björn Stjerna가 제기한 헌법소원으로, 그는 본질적으로 유럽 통합특허법원이 민주주의 권리(기본법 제38조(1)의 제1항)에서 파생된 주권을 제한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