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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유럽과 지리적표시 보호 협정 체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무부
통권  2019-4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2-05
 • 2019년 11월 6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유럽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높은 수준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규정하는 「중국⋅유럽 지리적표시 협정(中欧地理标志协定)」을 체결함

- (배경)
중국은 유럽 농산물의 최대 소비국가 중 하나이며, 중국과 유럽은 지난 2017년 양 지역의 지리적표시 상품 각 100건에 관한 목록을 상호 교환하며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이번 협정을 통해 양측은 총 275개의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을 교환함
∙ 중국의 지리적표시 상품은 “안지 백차(安吉白茶)”, “장시성 남부(간난) 오렌지(赣南脐橙)”, “허란산 동쪽기슭 포도주(贺兰山东麓葡萄酒)” 등임
∙ 유럽의 지리적표시 상품은 “파르마 햄”, “아일랜드 위스키” 등을 포함함

- (관련내용)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체결한 지리적표시 보호 협정은 중국과 유럽의 심화된 경제⋅무역 협력의 성과라고 밝히며, 나아가 중국이 추진하는 전방위적이고 전영역에 걸친 고수준의 대외 무역 개방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함
∙ 이번 협정을 통해 중국의 상품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여 지명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함
∙ 한편 지리적표시 상품은 중국 내에서 경제발전이 더딘 지역에서 생산하는 상품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