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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시범업무 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9-50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2-12
• 2019년 11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시범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示范建设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개요)
행정재결은 분쟁해결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임
∙ 중재의 주체는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며, 중재의 대상은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과 같이 행정관리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민사 분쟁으로 계약과 같은 일반적인 민사분쟁은 재결의 대상이 아님
∙ 행정재결의 결과는 최종심이 아니며,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주요내용) CNIPA 통지는 향후 2년간 행정재결을 시범적으로 수행할 지역을 선정할 것을 공지하고 우수사례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6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함
∙ 적극적으로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재결 절차를 규범화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것
∙ 권리자에게 행정재결을 통한 분쟁해결을 인도하고 각 유관기관은 행정재결 고지제도를 수립할 것
∙ 사건의 처리과정을 간소화하고, 완전한 서면심사, 기술조사, 연합 구술심리 등 업무 체계를 수립할 것
∙ 조정⋅화해, 사법 확인, 무쟁의 사실의 기재 등 사법체계와의 연계 및 협조를 개선할 것
∙ 행정재결 시스템과 인원을 명확히 하고, 사건의 감독, 이송 등 업무 절차를 완성하여 사건처리의 단계별 지도 체계를 수립할 것
∙ 행정재결 전문인력 양성을 가속화하고, 적극적으로 침해분쟁의 기술감정체계 수립과 전문가풀 구축을 전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