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시범업무 방안 발표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9-5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2-12 | ||
|
• 2019년 11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시범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示范建设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개요) 행정재결은 분쟁해결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임 ∙ 중재의 주체는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며, 중재의 대상은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과 같이 행정관리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민사 분쟁으로 계약과 같은 일반적인 민사분쟁은 재결의 대상이 아님 ∙ 행정재결의 결과는 최종심이 아니며,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주요내용) CNIPA 통지는 향후 2년간 행정재결을 시범적으로 수행할 지역을 선정할 것을 공지하고 우수사례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6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함 ∙ 적극적으로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재결 절차를 규범화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것 ∙ 권리자에게 행정재결을 통한 분쟁해결을 인도하고 각 유관기관은 행정재결 고지제도를 수립할 것 ∙ 사건의 처리과정을 간소화하고, 완전한 서면심사, 기술조사, 연합 구술심리 등 업무 체계를 수립할 것 ∙ 조정⋅화해, 사법 확인, 무쟁의 사실의 기재 등 사법체계와의 연계 및 협조를 개선할 것 ∙ 행정재결 시스템과 인원을 명확히 하고, 사건의 감독, 이송 등 업무 절차를 완성하여 사건처리의 단계별 지도 체계를 수립할 것 ∙ 행정재결 전문인력 양성을 가속화하고, 적극적으로 침해분쟁의 기술감정체계 수립과 전문가풀 구축을 전개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