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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社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 적법 판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서울고등법원
통권  2019-50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2-12
• 2019년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퀄컴社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48)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승소를 판결함

-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12월 21일 퀄컴社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들의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결정하고, 퀄컴社에게 약 1조 311억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함
∙ 공정위는 퀄컴社가 CDMA, LTE 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권자이며 모뎀 칩셋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경쟁사인 칩셋 기업들에게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한편 휴대폰 제조 기업에는 포괄적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함으로써 경쟁 제한적 사업모델을 만들었다고 판단함
∙ 공정위는 이러한 퀄컴社의 사업모델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다른 사업자의 R&D 활동을 저해하므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와 동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정함
∙ 이에 퀄컴社가 2017년 2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함

- (주요내용) 서울고등법원은 동 사건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
∙ 법원은 퀄컴社가 경쟁 칩셋 제조사에 라이선스를 거절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지만, 휴대폰 제조사와 포괄적 라이선스를 체결하면서 조건을 부과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봄
∙ 그러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한 행위만으로도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과징금 처분은 유지하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