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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지식재산권침해 포함 민사ㆍ상사 분쟁에 대한 강제조정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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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trademarkblog.kluwerip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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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그리스 |
| 통권 | 2019-51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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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3일, 그리스가 상표권침해 분쟁에 대한 강제조정(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지식재산 매체 ‘kluweriplaw'가 보도함
- (배경) 그리스에서는 강제조정법(법률 제4512/2018)이 2018년 발효되었다가 동 법상 강제조정이 국민의 사법접근권(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견해를 수용하여 그리스 의회가 최근 동법의 개정안(법률 제4640/2019)1)을 통과시킴 - (주요내용) 본 법률에 따른 강제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본 법률은 30,000 유로 이상의 금전을 청구하거나 지식재산 침해금지와 같은 비금전적 청구를 하는 모든 민사 및 상사 분쟁에 대하여 강제적 조정전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이 법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최초 조정회의(initial mediation session)에서 조정위원이 당사자에게 조정절차의 성격에 대하여 안내하며, 이는 소송 본안심리 이전 필수 절차로 운용됨 ∙ 당사자들이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이 최초 회의에서 또는 그 이후에 조정절차가 개시됨 ∙ ①당사자들이 조정 및 최초 조정회의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증거, 그리고 ②최초 조정회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한 제소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는 각하됨 ∙ 당사자 일방이 최초 조정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원고측 변호인은 조정위원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또는 그가 선택한 조정위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최초 조정회의에서 조정위원으로 지명될 자에 대한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원고에 의해 지명된 조정위원이 피고와 접촉하여 지명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거나, 피고가 원고 지명 조정위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인 중앙조정위원회(Central Mediation Committee)가 법무부의 공인 조정위원 명단에서 조정위원을 지명하여야 함(외국인도 조정위원이 될 수 있음) ∙ 최초 조정회의는 양 당사자가 모두 그리스에 있는 경우 조정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당사자 중 최소 일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함 ∙ 조정절차는 당사자들의 기한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 최초 조정회의 개최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함 - (관련내용) 본 개정 강제조정법은 2020년 3월 15일에 모든 상사 및 민사 분쟁에 대하여 발효될 예정이며, 가족법상 분쟁에 대하여는 2020년 1월 15일자로 발효될 예정임 1) Mediation on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 Further harmonization of Greek legislation with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08 and other provi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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