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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보호를 위한 규칙 제안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mmerce.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무부
통권  2019-50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2-12

• 2019년 11월 26일,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C)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ICTS) 공급망(Supply Chain)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873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하며 공중의 의견 수렴을 요청함

- (배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15일 미국에 대한 경제 및 산업스파이 등 사이버활동을 하기 위해 외국의 적대세력이 ICTS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및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등을 근거로 행정명령 13873을 발표함1)
∙ 동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과 관련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및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있어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는 일련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상무부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

- (주요내용) 이번 제안된 규정은 상무부장관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 및 디지털 경제 또는 국가 안보나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ICTS 거래를 식별하고 평가 및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획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장관은 행정명령의 요건에 따라 어떠한 거래가 금지되어야 하거나 완화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례별, 사실별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이 요구됨
∙ 또한 장관에게 국토안보부(HSI), 국가정보국장이 동 행정명령에 따라 설계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ICTS 거래에 대한 평가를 통보할 것이 요구됨

- (관련내용) DOC의 Wilbur Ross장관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공급망을 보호하며, 동 규칙은 디지털 경제 확보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힘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9-2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14&po_no=18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