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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특허법원, 상표등록 취소청구 취하 요건 관련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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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ipkitten.blogspo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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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연방특허법원 |
| 통권 | 2019-50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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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25일, 독일 연방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 bpatg)은 최근 상표등록 취소청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일방적으로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27 w (pat) 1/17, 19.10.18.)1)을 내렸다고, 지식재산 매체 ‘the ipkat’이 보도함
- (배경) 스킨케어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독일 기업 바이어스도르프社(beiersdorf)는 니베아(nivea) 제품에 사용하는 푸른색 색체상표( )와 관련하여 생활용품 다국적기업 유니레버社(unilever)와 11년간의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음∙ 바이어스도르프社는 제3류의 스킨케어 및 바디케어 용품에 대하여 푸른색(pantone 280 c) 색채(이하 “이 사건 상표”)를 상표등록 출원하였고, 이 사건 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받아 2007년에 등록되었음 ∙ 유니레버社는 2008년 이 사건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독일 특허청(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dpma)과 bpatg는 모두 이 사건 상표의 등록 취소를 결정하였음 ∙ 그러나 상고심에서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은 bpatg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bpatg은 환송심에서 이 사건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명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탈취제, 모발관리용품, 신체세정용품, 면도용품, 피부 및 안면 관리용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바이어스도르프社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을 보정하였고, 이에 유니레버社는 이 사건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 청구를 취하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바이어스도르프社는 bpatg로부터 이 사건 상표의 사용에 대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유니레버社의 청구 취하에 반대하였음 - (주요내용) bpatg는 유니레버社의 청구 취하로 인해 1심 판결 및 현재 계속 중인 소송의 기초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며 소송종료를 선언함 ∙ bpatg는 일반 민사절차와 달리 상표등록 취소청구는 언제든지 취하 가능하며, 본안심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청구인의 동의 없이 취하 가능하고, 피청구인은 상표등록 취소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결을 구할 적극적 권리가 없다고 판시함 ∙ 또한 bpatg는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이 유지되는 한 피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변동이 없고, 따라서 보호받아야 할 법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1) 이 사건 판결문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juris.bundespatentgericht.de/cgi-bin/rechtsprechung/x-documentpy?gericht=bpatg&art=en&datum=2019&nr=36674&pos=1&anz=569&blank=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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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생활용품 다국적기업 유니레버社(unilever)와 11년간의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