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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자유무역시범구 내 대리업 허가절차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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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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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9-51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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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 전역의 자유무역시범구에서 특허 대리기관의 개업에 대한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증조분리(证照分离)’ 개혁을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자유무역시범구 내 시장 진입 요건을 낮춰 기업이 경영활동을 쉽게 하기 위한 ‘증조분리’ 개혁의 시범업무를 추진함 ∙ 증조분리는 사업자등록증 등 경영허가와 관련된 서류 발급과 관련하여 기업의 검증절차를 축소하고 심의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말함 ∙ 증조분리 개혁은 직접심사의 철폐, 심사비준을 서류제출로 변경, 행정기관의 고지보증제 시행, 서비스의 최적화를 추진하는 것임 - (주요내용) 증조분리 개혁의 전면적 실시에 따라 자유무역시범구 에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업 또는 법률사무소의 개업도 증조분리의 대상이 됨 ∙ CNIPA는 ‘자유무역시범구에서 특허대리기관 허가 통지의 개혁 시범실시 방안(在自由贸易试验区 开展专利代理机构执业许可审批告知承诺改革试点实施方案)’을 발표하고 고지보증제 시행 이후 사후 관리감독 등 구체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특허대리기관이 자유무역시범구 내에서 개업을 원하는 경우 CNIPA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CNIPA는 신청자에게 일차적으로 허가의 요건과 그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고지하고, 자유무역시범구 내에서 영업을 보장하는 고지보증 문서를 제공함 ∙ 신청인은 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심사기관에서 해당 자료에 관한 서류심사만 거쳐 영업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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