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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브리지스톤社,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ridgestone.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브리지스톤社
통권  2019-5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2-19
 • 2019년 11월 7일, 일본 타이어 제조 회사인 브리지스톤(Bridgestone)社는 중국 쑤저우(蘇州) 지식산권법원(知識産権法院)에서 중국 타이어 회사인 수호타이어社(梁山水滸輪胎有限公司)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함

- (배경)
1931년 일본에서 설립된 브리지스톤社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 함께 급성장하여 미쉐린社를 제치고 매출 기준으로 세계 1위인 타이어 제조 회사로, 타이어 외에 골프용품 및 자전거도 제조하고 있음
∙ 브리지스톤社는 2018년 6월 자사 등록상표인 ‘BRIDGESTONE’ 및 중국 병음상표인 ‘普利司通’과 유사한 ‘FULISITONG福力思通’을 사용하고 타이어를 생산·판매한 수호타이어社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이에 2019년 5월 중국 쑤저우 지식산권법원은 중국의 수호타이어社가 브리지스톤社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브리지스톤社의 주장을 받아들임
∙ 이번 판결에서 수호타이어社는 상표권 침해 행위의 중지 및 약 330만 위안(약 5,280만 엔)의 손해배상금 지불명령을 받음
 
일본 브리지스톤(Bridgestone)社(좌)의
상표와 중국 수호타이어社의 상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