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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등,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정책 성명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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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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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등 |
| 통권 | 2019-52 호 | 발행년도 | |
| 발행일 | 2019-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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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1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및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Department of Justice’s Antitrust Division)과 함께 자발적으로 프랜드(FRAND) 확약을 따르는 표준필수특허 관련 구제방법에 대한 정책 성명서를 발표함
- (배경) 2013년에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표준필수특허(standards-essential patents, SEP)가 침해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구제방법을 제한하면서 다른 특허에 적용되는 것과 다른 법적 규칙을 SEP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어 옴 - (목적) 이에 동 공동성명을 통해 USPTO 등은 미국 특허법이 표준 기반 기술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교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SEP의 가치를 감소시키려한 다른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예를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정책 성명서는 SEP를 다른 어떤 특허와도 다르지 않게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건의 사실에 따라 모든 구제방법(Remedies)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 SEP 관련 구제방법에 대한 결정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허법에 따라서 관련 법원에 맡기는 것임 ∙ 동 성명은 행정부와 관련 기관의 포괄적인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위치에 있는 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광범위한 협의의 산물임 - (관련내용) USPTO의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청장은 새로운 공동 성명은 기술개발과 표준 기반 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구조화되어 있다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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