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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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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등, 주요지역의 IP 행정보호 협력에 합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등
통권  2019-5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12-26
 • 2019년 12월 5일, 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등 12개 주요 성⋅시 지식산권국이 공동으로 「12개 성⋅시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협력 합의서(十二省市知识产权行政保护协作协议书)」를 체결함

- (주요내용)
동 합의서에 서명한 지식산권국은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장쑤성, 산둥성, 광둥성, 쓰촨성, 후베이성, 저장성, 안후이성, 상하이시의 12개 지역임
∙ 이번 합의는 장강삼각주(长三角)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저장성과 안후이성을 중심으로 12개 성⋅시가 연합하여 특허, 상표, 지리적표시 보호에 협력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 합의서에 따르면 각각의 지역은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전달하며, 조사 및 집행에 협조하고, 연합하여 사건을 처리하며, 사건의 처리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상호 공유해야 함
  - 이에 따라 사건의 연속 통보제도, 처리 문서의 송달, 처리결정의 집행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판정 상호 인정시스템, 12개 성⋅시 중점상표 보호목록 수립 등을 추진함
  -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의 검사⋅검증, 중재⋅조정⋅화해, 해외권리 유지 지원 등의 서비스 자원을 공유함
  - 전시회, 박람회, 수출입 교류회, 올림픽 등 주요 이벤트와 인터넷, 전문시장 등 중점 영역에서의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에 대한 집행과 사건의 처리를 연합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등 공동 업무 추진의 효율을 발휘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