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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심판원, 3개의 참고적 결정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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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ipl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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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심판원 |
| 통권 | 2020-01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20-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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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1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심판원(PTAB)은 PTAB이 판단한 심결 중 3개의 참고적(informative) 결정을 지정하였다고 발표함1)
- (배경) 일반적으로 USPTO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PTAB에 대하여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PTAB의 결정 유형은 선례적(precedential) 결정, 참고적(informative) 결정, 일반적(routine) 결정으로 분류됨 ∙ 선례적 결정은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결정을 의미하고, 참고적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다른 사건에서 논거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 결정은 논거로도 인정될 수 없으나, 관련 문헌으로 인용될 수 있음 - (주요내용) 이번에 지정된 참고적 결정은 레퍼런스의 결합(combining the references)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심결은 다음과 같음 ∙ Hulu, LLC v. Sound View Innovations, LLC, Case IPR2018-00582, Paper 34 (Aug. 5, 2019) - 무효심판의 신청인이 레퍼런스를 결합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당 특허권의 무효(unpatentable)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함 ∙ Johns Manville Corp. v. Knauf Insulation, Inc., Case IPR2018-00827, Paper 9 (Oct. 16, 2018) - PTAB은 레퍼런스가 유사하고,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해당 레퍼런스를 결합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정하여 동 심결은 개시에 이르지 못함 ∙ Ex parte Linden, 2018-003323 (Apr. 1, 2019) (designated: Dec. 11, 2019) - 동 심결은 심사관의 특허적격성 거절을 번복한 결정으로 PTAB은 이러한 절차가 사고과정(mental process)에 따르지 않은 절차임을 확인함 1) 선례적 결정 등의 목록 및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uspto.gov/patents-application-process/patent-trial-and-appeal-board/precedential-informative-deci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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