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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알리바바社의 블록체인에 관한 2개의 특허권 부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indesk.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0-0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20-01-07
 • 2019년 12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이하 ‘알리바바社’)의 블록체인에 관하여 2개의 특허권을 부여했다고 뉴스사이트인 coindesk가 보도함

- (배경)
알리바바社는 중국에서 블록체인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2018년에는 90건의 출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한 기업이 되기도 함1)

- (주요내용) 이번에 부여된 2개의 특허권 중 하나는 블록 데이터의 검증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특허이고 다른 하나는 참가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거래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첫 번째 특허출원서에 따르면 신기술은 노드에 데이터가 추가되면 블록 내의 모든 데이터가 아닌 새로 추가된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노드의 검증가치를 결정하며, 동 기술의 적용(application)은 검증 값이 블록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기존 기술의 문제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밝힘
∙ 다른 하나의 특허는 거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블록체인의 운영자가 유효기간을 설정해 해외(cross-border)결제나 자산 이전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실시할 수 있음


1) 지식재산 전문미디어인 IPR Daily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알리바바社가 블록체인 관련 기술에 중점을 둔 총 90건의 특허출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IBM社가 89건, Mastercard社는 80건으로 3위를 차지함(http://www.iprdaily.cn/news_197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