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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 거절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20-01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20-01-07
 • 2019년 12월 20일, 유럽 특허청(EPO)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에 대해 2019년 11월 25일 비공개 구술심리를 진행하여 거절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함

- (배경)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박사는 스스로 신경망을 연결⋅확장해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AI 창작기계(Creativity Machine) “다부스(DABUS, 데부스)”를 개발함
∙ 다부스는 모형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음식 용기(Food container, 출원번호 EP 18 275 163)와 위험한 상황에서 주의를 끄는 구조 장치 및 방법(Device and methods for attracting enhanced attention, 출원번호 EP 18 275 174)을 발명함
∙ 영국 서리(Surrey) 대학의 라이언 애봇(Ryan Abbott) 연구팀은 지난 2018년 인공지능인 다부스를 발명자로 하여 다부스가 발명한 상기 2개의 특허를 영국 특허청(UKIPO), 유럽특허청(EPO) 및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출원함
  - UKIPO는 해당 발명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발명자성(inventorship)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1)

- (주요내용) EPO는 다부스가 유럽 특허조약(EPC) 제81조와 시행규칙(Rule) 제19조의 “발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을 내림
∙ 당해 규정들은 발명자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human being)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surrey.ac.uk/news/world-first-patent-applications-filed-inventions-generated-solely-artificial-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