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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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2020년 신규 지식재산권 제도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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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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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0-01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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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2일, 특허청(KIPO)은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식재산권 제도를 소개함
- (주요내용) KIPO는 모바일 전자출원 제도 등을 시행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 3월부터 모든 온라인 방식으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보호함 ∙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확대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2)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증대 ∙ 3월부터 모바일 상표 출원 시스템 운영 및 연중무휴 출원 접수 실시 ∙ 디자인 심사 소요기간을 10일로 단축 ∙ 2월부터 특허, 실용신안 명세서 제출형식을 간편화화여 논문⋅연구노트 등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특허분류) 및 산업기술분류(특허분류) 간 연계정보를 제공하여 특허분류의 활용성을 강화 (3)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 성장 지원 ∙ 스타트업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록료 감면 ∙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출원비용, 심사대응비용, 등록비용 집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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