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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일반법원, 마리화나 상표에 관한 EUIPO 등록거절결정 인용
구분  유럽 자료출처   curia.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일반법원
통권  2020-0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20-01-14
 • 2019년 12월 12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마리화나 관련 상표 등록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의 결정을 인용하는 판결(T-683/18)을 내림

- (배경) 상표출원인인 산타 콩테(Santa Conte)는 식음료품 및 케이터링 서비스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마리화나(Cannabis)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를 EUIPO에 출원하였으나, EUIPO는 공공의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결정을 내림

- (주요내용) EU 일반법원은 삼(hemp)에 포함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이라는 성분이 마약 성분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표에서 다른 문자 요소들과의 결합으로 인해 마약 성분을 가진 대마초로 오인되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판단함
  ∙ 해당 상표의 대마초 잎의 모양은 마리화나를 상징하는 것이며, ‘암스테르담(Amstrdam)’이라는 단어는 대마초로부터 유래된 마약을 판매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함
  ∙ 또한 ‘상점(store)’의 내포된 뜻은 ‘가게(shop)’를 말하며, 이는 사회 공중이 해당 상표 표지를 보고 대마초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예측할 수 있음
  ∙ 법원은 ‘공공의 정책(public policy)’이라는 의미에 대해 대마의 치료적 성분에 대해 많은 EU 회원국에서 합법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더라도 현행의 법률 체계에서 대마초의 소비와 사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의 사용과 소비는 공공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 대마초에 건강에 유익한 효능이 있더라도 많은 EU 회원국에서 대마초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대마초의 유해성 때문임
    - 나아가 EU 기능 조약(Treary of the Fuctioning of EU)에서 약물에 의한 건강 위협을 감소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약물거래에 대해 EU가 개입하는 이유는 마약 거래가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임
    - 즉 법원은 해당 상표가 마약과 관련이 있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공공’에 관계되어진 것이라고 보고 마약성분을 포함하는 것은 공공정책에 반한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함
  ∙ 덧붙여 EU 일반법원은 상표의 기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Ms. Santa Conte가 출원한 마리화나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