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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 법률문제 연구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0-02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20-01-14
 • 2019년 12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은 최고인민법원,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과 공동으로 상표권 법률문제 연구회를 개최하였다고 보도함

- (배경) CNIPA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상표 심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함
  ∙ 2019년 상표권 취소심판 소요기간을 7개월로 단축함
  ∙ 2019년 10월까지 CNIPA가 접수한 상표권 심판 사건은 약 30.7만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하였으며, 심결이 완료된 사건은 27.3만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함
  ∙ 2019년 12월부터 상표권 취소심판 인터넷 접수를 개시함

- (주요내용) 이번 연구회에서는 2019년 개정 상표법 제4조1)와 기타 조문의 관계, 유사상표 판정, 개정 법률에서 예견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한편, 참가자들은 새로운 상표법 규정의 적용 및 「상표권 신청등록 행위를 규범화 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규정(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을 통해 상표권의 악의적 등록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등록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1) 2019년 개정된 중국 상표법 제4조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등록 출원은 거절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