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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혜재산국, 영업비밀법 일부개정 사항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tipo.gov.tw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만 지혜재산국
통권  2020-03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1-21

 • 2020년 1월 2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대만 영업비밀법(Trade Secrets Act)의 일부 개정사항을 소개함

- (배경) 개정 영업비밀법은 2019년 12월 31일 대만 입법원(Legislative Yuan)을 통과함

- (주요내용) 개정법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함
∙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직권으로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비밀명령 (confidentiality order)”을 내릴 수 있음
∙ 비밀명령을 받은 자는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조사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비밀명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비밀명령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해야 하며,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검사에게 조사⋅관찰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비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형과 대만 달러(NT)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관련내용) TIPO는 동 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영업비밀 보호가 강화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