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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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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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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20-03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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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2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중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外商投资法实施条例)’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배경) 중국은 2019년 3월 15일 중국에서의 외국인 투자 촉진 및 투자 관리를 위한 ‘외상투자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률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1) - (주요내용) 외상투자법 실시조례는 외상투자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세분화하고, 법률의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최적화된 외상투자 환경의 조성을 보장함 ∙ (외상투자 촉진)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등 외국인 투자 관리에 대한 규범화 추진, 외국인 투자환경의 최적화 유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요구함 ∙ (조치의 세분화)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정부가 기업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시책의 적용에 있어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법에 따라 표준 제정, 정부 구매 활동에 평등하게 참가할 수 있게 함 ∙ (외상투자 보호 역량 강화) 행정수단을 활용한 강제적인 기술이전 금지, 영업비밀의 보호, 외국인 기업의 불만신고제도 등을 세분화 함 - 실시조례 제22조는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로열티 수익 등을 위안화 또는 외환으로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불법적으로 수익의 금액, 입출금, 송금 등을 제한할 수 없음을 규정함 - 실시조례 제23조는 국가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강화,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 지식재산권 신속협동 보호체계 수립,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해결방안 완성,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할 것을 요구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1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8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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