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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침해위조품 단속업무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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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amr.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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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 통권 | 2020-03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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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13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전국 침해위조품 단속업무 태스크포스 회의(全国打击侵权假冒工作办公室主任会议)’를 베이징시에서 개최함
- (주요내용) 회의 참석자들은 침해위조품 단속업무 관계자들이 2019년 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2020년 계획에 대해 논의함 (1) 2019년 성과 공유 ∙ 국무원은 침해위조품 단속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각 지역의 집행부서 간 협조와 연계를 통해 짜임새 있는 침해품 단속업무를 실시함 ∙ 법제도의 개선,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정비, 국제 협력의 심화를 통해 전국 침해위조품 단속업무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침 (2) 2020년 업무 계획 ∙ 전국 침해위조품 단속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증대하고, 제13차 5개년 규획이 완전히 종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진심을 다해야 함 ∙ 온⋅오프라인, 도시와 농촌, 수출과 수입, 생산과 소비를 모두 아우를 수 있게 전방위적으로 침해위조품 단속업무를 배치⋅수행해야 함 ∙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을 실천하기 위해 각 부분의 협치를 실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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