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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원, 민사소송 절차의 IT화를 위해 Microsoft Teams를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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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news.microsof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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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법원 |
| 통권 | 2020-03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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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9일,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주식회사(Microsoft社)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추진하는 민사소송 절차의 IT화를 위해 전 세계 최초로 Microsoft社의 클라우드 서비스 ‘Office 365’의 협업 툴인 ‘Microsoft Teams’를 채택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종래 민사소송의 쟁점 정리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원격지에 거주하고 있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전화회의나 화상회의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전화회의로는 당사자나 법관이 서로 표정 등을 볼 수 없고, 또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도 근처의 법원까지는 출두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음 - (주요내용) 이번 재판절차의 IT화를 실현하는 국면 1의 대처로서 쟁점 정리에서 Teams를 사용하면서 재판 관계자는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Teams 상에서 자료를 동시에 열람하고 표정 등도 확인하면서 이슈를 확인,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개요) Teams는 Office 365에서 팀워크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 허브로 기능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세계에서 매일 2,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며 자료의 공유나 동시 편집, Web 회의나 기업용 전화 기능, 각종 애플리케이션과의 제휴가 가능함 ∙ (민사소송 절차에서 활용의 예) Teams의 웹 회의 기능을 이용하여 소송 관계자가 한곳에 모이지 않고 변호사 사무소 등에서도 쟁점 정리에 참여가 가능하며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자료나, 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를 Teams의 화면 공유를 이용하여 관계자 전원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처럼 문서를 확인하고 쟁점을 확인·논의·협의할 수 있음 ∙ (기대효과) 이동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쟁점 정리 절차를 위한 기일을 설정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재판 기간의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재판 관계자의 출장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음 ∙ (사용 계획) 2020년 2월부터 지적재산고등법원 및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9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5월부터는 추가 5개 법원에서 민사소송 사건의 쟁점 정리에 Teams가 활용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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