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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국제중재·조정의 활용’ 세미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0-0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20-01-21
 • 2020년 1월 14일, 일본 특허청(JPO), 도쿄국제지적재산중재센터(IACT),1) 일본 국제분쟁해결센터(JIDRC)2) 등은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국제중재·조정의 활용- SEP(표준필수특허)·FRAND를 포함한 세계적·포괄적 해결에 대한 전략(知的財産紛争への国際仲裁・調停の活用-SEP(標準必須特許)·FRANDを含む世界的・包括的解決への戦略-)’ 세미나를 2월 14일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임

- (배경)
국제적인 지식재산분쟁 해결의 신속·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일본을 플랫폼으로 하는 ADR의 활용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음
∙ 국제적 비즈니스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표준필수특허(SEP)·FRAND 조건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분쟁을 어디서(관할·장소), 어떠한 법을 사용하여(준거법), 어떠한 규정과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에 화해로 끌고 갈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주요내용) 본 세미나에서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경우를 소재로 국경을 넘나드는 지식재산분쟁해결방법에 대해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해설할 뿐만 아니라 중재·조정 조항의 드래프트 방법도 검토하여 구체적인 노하우와 전략을 제시할 예정임
∙ SEP 분쟁 해결에 IACT의 활용에 대하여
∙ 국제 중재·조정의 구체적인 활용 및 실무 응용
∙ ‘표준필수특허여부? 그 판단을 위해’~ 판정의 활용에 대하여 ~


1) 도쿄국제지적재산중재센터(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in Tokyo)는 2018년 9월 설립된 특허 침해 등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중재기관으로 1년 이내에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 센터에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전 법관 등 일본 내외 수십 명의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2) 2017년 6월, 일본 내각에서“경제 및 재정 관리 및 개혁에 관한 기본 정책 2017”이 승인되어 일본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일본의 ‘국제 중재 활성화 기반 개발’을 위해 2018년 2월 일본 국제분쟁해결센터(Japa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가 설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