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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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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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상표청, 상표 전자출원 형식 가이드라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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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dpma.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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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특허상표청 | ||||||||||||||||||
| 통권 | 2020-03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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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10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정보기억장치(data carrier)에 담거나 또는 DPMA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는 상표 전자출원 파일의 포맷 요건을 공지함
- (주요내용) DPMA에 제출하는 전자적 형식의 파일은 읽기 가능(readable)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바이러스나 멀웨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정보기억장치는 CD-R, CD-RW, DVD-R, DVD+R, DVD-RW, DVD+RW임 ∙ 파일명은 최대 32자를 넘을 수 없으며, 전체 파일 크기는 20MB를 넘을 수 없음 ∙ 정보기억장치는 비어있거나, 출원에 관계된 파일만 포함하여야 하고 상표의 표현물은 최상위 디렉토리에 저장되어야 함 ∙ 파일의 형식(포맷)은 상표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포맷의 형태에 따라 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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