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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청,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 위법화 제도 설계 등에 관한 검토회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unka.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문화청
통권  2020-04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1-28
 • 2020년 1월 16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침해 콘텐츠의 다운로드 위법화 제도 설계 등에 관한 검토회(侵害コンテンツのダウンロード違法化の制度設計等に関する検討会)’ 실시 결과1)를 정리하여 발표함

- (배경) 문화청은 지난 2019년 3월 정기 국회에 불법 다운로드의 규제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인터넷 이용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회 제출을 포기함
  ∙ 이에 지난 10월 일본 문화청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만화 등 다운로드 위법화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동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되는 점에 대한 의견 공모를 실시함

- (주요내용) 이번 검토회에서는 공중 의견 모집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각한 불법 복제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국민의 합법적인 정보 수집 등에 위축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설계하고자 검토를 실시하였고 실시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스마트 폰의 ‘스크린 샷(화면 저장)’을 포함하여 수십 페이지로 구성되는 분량의 만화 1~몇 컷 등 경미한 다운로드의 경우, 또한 패러디를 포함한 2차적 창작물도 불법 다운로드 대상에서 제외할 것
  ∙ 해적판 사이트로 유도하는 ‘리치사이트(リーチサイト)2)’를 규제할 방침도 포함시켰으며, 동 사이트의 운영이나 리치 애플리케이션의 제공은 당초안의 비친고죄가 아니라 친고죄로 하도록 요구함
  ∙ 다만, 위법화의 대상을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의 양론이 병기되었으며 결론은 향후 정부 및 여당의 검토에 위임한다고 밝힘


1) 동 결과 정리보고서(원문)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kondankaito/shingaikontentsu/pdf/91997502_01.pdf
2) 리치사이트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불법 업로드된 만화나 영화 등의 콘텐츠에 소비자를 유도하는 사이트를 말하며 대체로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함. 리치사이트는 직접적인 침해 없이 타사이트에 업로드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링크만 제공하지만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조장하는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