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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발간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0-04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1-28
 • 2020년 1월 14일, 특허청(KIPO)은 중소기업들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러한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힘

- (배경) 지난 2019년 7월 9일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직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맞춰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번 가이드를 발간하게 됨

- (주요내용) 이번 가이드에는 3배 배상 요건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대만, 미국 등 국내외 사례로 본 고의판단 기준, 경고장 수령 시 대응 요령,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등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음
  ∙ 우리와 유사하게 3배 배상제도를 운영하는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의적 침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침해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지와, 인지 후에도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도 침해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높음

- (관련내용)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 발간으로 기업들이 3배 배상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분쟁을 예방하고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