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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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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Nike社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 등록
구분  미국 자료출처   thenextweb.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청
통권  2020-0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20-01-21
 • 2019년 12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의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Nike社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에 대한 권리를 허여하여 등록함

- (주요내용)
동 특허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암호화로 보호된 디지털 자산을 물리적 제품(ex. 운동화)에 부착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임(US 10,505,726)
∙ 구체적으로 디지털 공간에서도 디지털 객체(운동화)에 대한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하는 기술이며 이는 디지털 객체의 공급량을 제어하기 위함
∙ Nike社의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동화의 소유권을 추적하고 운동화의 진위를 확인하며 또한 ‘CryptoKicks’를 구매하면 해당 신발의 고유 식별자에게 첨부된 디지털 객체(자산)도 받아 결과적으로 디지털 자산 생성과 실제 운동화 구매가 효과적으로 연결됨
∙ 한편 운동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실제 신발 및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여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암호 화폐 지갑 유형 어플리케이션인 Digital Locker에 저장 가능함
 
Nike社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등록공보 참고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