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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진단방법 등의 특허적격성 판단을 위한 상고 신청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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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doc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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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대법원 |
| 통권 | 2020-03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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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13일,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주문목록(order list)1)을 공개하며 진단방법(diagnostic method) 등의 특허적격성 판단(patent eligibility)을 위한 상고 신청을 모두 거절하는 결정(Certiorari denied)을 내림
- (개요) 동 주문목록에는 Athena Diagnostics, Inc. v. Mayo Collaborative Services, LLC 사건2), Hikma Pharmaceuticals USA Inc. v. Vanda Pharmaceuticals Inc.사건 및 Berkheimer v. HP Inc.사건 등 진단방법에 대한 특허적격성 판단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관련 업계는 특허권의 보호대상에 대한 재검토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와중에 연방대법원이 진단방법에 대한 특허적격성 판단을 위한 상고 신청을 거절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더욱 명확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의회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평가함 ∙ 이와 관련하여 이를 대법원의 직무유기라고 평가하는 한편 대법원이 이미 지난 판결에서 특허적격성에 대해 판단함으로 인해 초래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주지 않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음 ∙ 특허적격성에 관한 미국 특허법(35 U.S.C) 제101조의 명확화는 의회에게 법령의 개정을 시도할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음 1) 동 주문목록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upremecourt.gov/orders/courtorders/011320zor_4fc5.pdf 2) 동 사건은 진단방법에 대한 특허적격성과 관련한 사건으로 연방항소법원은 사안에서 문제가 된 진단방법에 관한 특허는 특허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동 특허는 자연법칙에 관한 것으로 발명적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고 결론지음.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9-3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8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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