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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 CRISPR 유전자 편집기술 특허에 관한 취소결정을 유지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2020-05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04
 • 2020년 1월 17일, 유럽특허청 항고부(EPO Board of Appeal)는 미국 브로드 연구소(Broad Institute)의 CRISPR-Cas9 유전자 편집기술 특허(EP 2771468)에 관해 EPO 이의신청부(opposition division)가 내린 취소결정(T844/18)을 유지한다고 판단함

- (배경)
미국 하버드대(Harvard)와 MIT가 공동으로 설립한 브로드 연구소는 유전자 편집기술인 CRISPR-Cas9의 특허와 관련하여 ‘PCT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에 흠결이 있어 신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EPO로부터 특허등록 취소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EPO 항고부에 항소함1)
∙ 유럽에서 선출원에 기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이 공동출원인 경우에 후출원인은 선출원인의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하나, 즉 모든 선출원인으로부터 승계인으로 지정받아야 하지만 동 특허출원에 있어서 브로드 연구소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우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럽특허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은 상실됨
∙ 이에 따라 EPO는 해당 특허의 우선권 주장에 흠결이 있고, 이에 선출원과 해당 특허 출원일 사이에 공개된 발명으로 인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특허를 취소함
∙ 브로드 연구소는 EPO 항고부에 이의심청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함

- (주요내용) EPO 항고부는 T844/18 결정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해당 특허의 취소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8-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