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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브렉시트 이행 과도기에 대한 안내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20-05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04
 • 2020년 1월 2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는 2020년 1월 31일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고 브렉시트(Brexit)를 이행함에 따라 과도기(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에는 현재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이 유지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UKIPO는 과도기가 종료된 후 영국에서 기존의 EU 수준으로 IP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을 보장한다고 밝히며, 과도기가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로 약 140만 개의 EU 상표와 70만개의 디자인권이 영국의 권리로 전환된다고 발표함
(상표 및 등록디자인) EU 등록상표(EUTM) 및 등록디자인(RCD)은 과도기 중에 영국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영국은 이러한 권리들에 비교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하지 않을 것임.
  - EU 상표 및 디자인 출원⋅심사 중인 기업 등은 과도기 종료일로부터 9개월 내에 UKIPO에 재출원하는 경우 우선일 및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음
(미등록디자인) 과도기 중 미등록디자인도 EU 디자인 시스템에서 유지될 것이며, 미등록디자인은 영국과 유럽 회원국에서 모두 자동적으로 3년간 보호받을 수 있음
  - 과도기가 종료된 후 영국에서 공개된 디자인은 추가(supplementary) 미등록디자인이 자동부여 되어 보호받을 수 있음
(국제상표 및 국제디자인) 마드리드 시스템 및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국제 상표와 국제 디자인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영국에서 계속 보호됨
∙ (특허) 유럽특허조약(EPC)를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EPO에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EPO는 EU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특허 출원은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지 않음
(추가적 보호 증명서) 과도기 중에 영국 기업은 특허 받은 의약품 보호에 대한 추가적 보호 증명서(SPC)를 계속 신청하여 허가 받을 수 있음
  - 브렉시트 협정은 과도기 말에 계류 중인 SPC 신청서를 현재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검토하도록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