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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에 대한 재심사유 부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법원
통권  2020-05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04
 • 2020년 1월 22일, 대법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전원합의체 판결1)을 내림

- (배경)
원고는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에 대해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함
∙ 특허법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하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한 후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정정심결을 받아 확정되자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함

- (주요내용) 대법원은 다음의 이유와 같이,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2)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선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림
∙ 심결과의 관계에서 원처분으로 볼 수 있는 특허결정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판단해야 하는 대상이지 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정제도의 취지는 특허권자가 정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일 뿐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공법적, 사법적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와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려움
∙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및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


1) 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후2522.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