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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발효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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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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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통권 | 2020-05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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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2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오는 4월 28일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이하 베이징 조약)’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베이징조약은 실연자의 시청각 실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2012년 6월 24일 채택됨 ∙ 동 조약은 TV, 영화배우, 음악가, 무용수 등 시청각 실연자에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그들의 실연에 대한 권리의 재생산, 유통, 대여, 유⋅무선 이용 및 방송통신에 관한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동 조약의 효력은 적격이 있는 30개 당사자들이 비준서나 가입서를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함 - (주요내용) 2020년 1월 28일 인도네시아가 30번째로 베이징 조약을 비준하며, 동 조약의 발효요건이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3개월 후인 2020년 4월 28일부터 동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 가입 또는 비준한 국가는 다음과 같음 : 알제리, 벨리즈,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칠레, 중국, 쿡아일랜드, 북한,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가봉, 일본, 케냐, 말리, 마샬 제도, 나이지리아, 페루, 카타르, 몰도바, 러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슬로바키아, 시리아,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짐바브웨, 인도네시아(총 30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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