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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장쑤성 법원, 스타벅스 상표 위조범에 징역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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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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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장쑤성 법원 |
| 통권 | 2020-04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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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18일, 중국 장쑤성(江苏省) 우시시(无锡市)의 1심 법원인 신우구(新吴区) 기층인민법원은 스타벅스社의 상표를 위조한 상품 판매자 5명에게 상표침해의 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함
- (배경) 중국 장쑤성에서 식품 생산⋅판매업 회사(이하, 쐉샨社(双善公司)) 의 실소유주인 진 모씨는 수출입업자인 덩 모씨로부터 스타벅스 브랜드의 인스턴트 커피 VIA를 수입하여 쐉샨社 명의로 장쑤성 및 중국 전역의 시장에 유통⋅판매함 ∙ 진 모씨는 덩 모씨로부터 구입한 제품이 시장가격에 비하여 매우 저렴하고 포장용기 색상이나 봉인의 모양이 진짜 스타벅스 커피 포장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함 ∙ 하지만 덩 모씨가 교부한 세관 수입신고서 및 위생검사필증 상 문제가 없으며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여 진 모씨는 덩 모씨와 상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21,300개의 해당 상품을 구입함 ∙ 한편, 쐉샨社의 구매담당자인 위 모씨는 2018년 2월 우시시의 한 시장에서 가짜 스타벅스 VIA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를 발견하여 관내 위조품 감독 부서에 신고하였으며, 감독 부서는 전면적인 침해조사를 실시하여 위조품 판매자를 처벌하는 중에 덩 모씨의 판매행위도 적발함 ∙ 스타벅스는 진 모씨와 쐉샨社 등에게 스타벅스 VIA 커피에 대한 판매 권한이 없다고 경고함 ∙ 진 모씨와 쐉샨社는 덩 모씨로부터 위조품을 받아 판매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함 - (주요내용) 신우구 인민법원은 진 모씨와 덩 모씨를 포함하여, 진 모씨의 회사인 쐉샨社 등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함 ∙ 법원은 진 모씨와 쐉샨社가 덩 모씨의 상품이 위조품인 것을 알고 구매하였고, 덩 모씨가 위조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이 383만 위안이고, 쐉샨社가 직원을 통한 판매, 물류 발송 등으로 전국 18개 지역에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724만 위안에 달한다고 밝힘 ∙ 또한 법원은 덩 모씨가 저지른 범죄는 진 모씨와 쐉샨社의 공동범행이며, 매출금액도 크기 때문에 모두 상표위조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함 ∙ 한편 신우구 인민법원의 주심판사는 어떤 수입 상품의 판매자는 상품의 수입업자로부터 원 권리자의 상품 판매권한을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정품의 가격과 해당 상품의 가격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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