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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및 상표 공공자문위원회의 신규 위원 임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0-05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04
 • 2020년 1월 2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공공자문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PPAC) 및 상표 공공자문위원회(Trademark Public Advisory Committee, TPAC)’의 신규 위원을 임명한다고 발표함

- (개요) USPTO를 위한 공공자문위원회는 1999년 특허상표청 효율성법(Patent and Trademark Office Efficiency Act)을 통해 발족됨
  ∙ 공공자문위원회는 미국 상무부장관 및 지식재산권담당, USPTO 청장에게 목표, 성과, 예산 등을 포함한 특허 및 상표 운영 관리에 관한 조언 등을 제공함
  ∙ 매년 9명의 위원 중 보통 3명의 위원(3년 임기)이 새로 임명되며, 임기 도중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 (주요내용) USPTO가 발표한 이번 PPCA 위원 2인과 TPAC 위원 3인은 다음과 같음
  ∙ (PPCA) Facebook의 특허담당 및 파트너 변호사인 Jeremiah Chan 위원과 Sterne, Kessler, Goldstein & Fox P.L.L.C. 로펌의 기계&디자인 그룹장 Tracy-Gene Durkin 위원이 임명됨
  ∙ (TPAC) 이번에 신규 임명된 위원은 The Hershey Company의 지식재산그룹장 Dinisa Hardley Folmar 위원, Community Health Systems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 부국장 Jennifer L. Kovalcik 위원, Knobbe Martens의 상표 및 브랜드 보호 그룹의 파트너 겸 공동 회장 Susan M. Natland 위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