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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 위조품·불법 복제품의 불법유통 방지에 대한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dhs.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토안보부
통권  2020-05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04
 • 2020년 1월 24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 유통 방지(Combating Trafficking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에 관한 보고서1)’를 발표함

- (배경) 지난 2019년 4월 미국 백악관은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각서(Memorandum on Combating Trafficking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를 발표하였으며 동 각서는 총 4개의 부문(section)으로 ① 정책 및 배경, ②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유통 등에 관한 보고, ③ 정의, ④ 일반 조항으로 구성됨
  ∙ 동 각서에 따라 연방정부는 각 부처와 협의, 협조 등을 거쳐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유통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주요내용) 이번 보고서에서는 연방정부와 관련 업계 파트너가 이러한 불법적인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일련의 권고사항과 조치들을 요약함
  ∙ 동 보고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제3자 시장 및 기타 제3자 중개업자들이 대량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용 데이터, 공공자원 및 기타 정보를 사용함
  ∙ 또한 이 보고서는 강화된 시행 조치, 법률 및 책임 프레임워크의 현대화, 민 간 부문 이해관계자를 위한 모범 사례를 포함하여 행정, 법령, 규제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20_0124_plcy_counterfeit-pirated-goods-report_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