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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 미국 특허법 제102조 (a)에 대한 개정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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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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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 |
| 통권 | 2020-05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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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27일, 미국 지식재산권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는 미국 특허법(35 U.S.C.) 제102조 (a) (1)에 대한 규정 개정을 제안함
- (개요) 미국 특허법 제102조는 특허요건으로서의 신규성(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velty)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a)는 선행기술(Prior Art)을 (b)는 예외사항(Exceptions)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기존의 규정에서 발명이 공개되는 유형을 모두 나열하고 있음에 반해 IPO가 제안한 개정내용은 이들 유형을 삭제하고 단순히 ‘공개됨(publicly disclosed)’만으로 개정하고 선행기술 유형에 상업적 판매행위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동 개정내용은 유럽 특허법(European Patent Convention)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접근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다만, 먼저 출원된 특허출원의 선행기술 지위와 관련하여 유럽의 접근법은 이전 출원이 동일한 발명자/소유자인 경우에도 선행기술로 판명되어 미국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신규성 요건을 적용함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상업적 판매행위가 선행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지난 2019년 1월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의 판결1)과 상반되는 내용임 1) Helsinn Healthcare S.A. v. Teva Pharm. USA, Inc., 139 S. Ct. 628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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