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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와규 유전자원 지식재산권의 불법반출 규제 제언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3.nhk.or.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통권  2020-05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04
 • 2020년 1월 20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의 전문가 검토회는 일본산 소(와규)의 수정란 등의 유전자원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와규의 유전자원을 지식재산으로 간주하고 부정한 반출은 법률로 규제해야한다는 제언을 정리함

- (배경) 농림수산성은 와규가 일본의 가축개량기관 및 생산자의 오랜 노력으로 발전된 일본 고유의 재산이라는 인식 하에 일본 내에서의 활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해외에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1)

- (주요내용) 이번 검토회가 발표한 중간 정리보고서2)에서는 일본산 소의 품종 개량은 축산 관계자에 의한 창조적인 활동으로 와규의 수정란이나 정액 등의 유전자원을 지식재산으로 간주, 부정한 취득을 규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창설해야 한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는 부정하게 취득한 와규의 유전자원을 사용하거나 매매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배상을 요구할 때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의 추정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민사상 조치만으로 해외로의 유출을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여, 악질적이고 위법성이 높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도 요구함

- (관련내용) 농림수산성은 향후 벌칙 등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고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여 성립시킬 것을 목표로 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9-3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currentPage=10&po_no=18929
2) 동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aff.go.jp/j/study/wagyu_iden/attach/pdf/wagyu_iden-7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