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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상표 패스트트랙 심사 운용 변경 안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0-05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04
 • 2020년 1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의 조기 권리화 요구에 따라 신속한 상표심사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심사 운용을 변경한다고 발표함

- (배경)
JPO는 2018년 10월부터 상표심사에 있어서 패스트트랙 심사를 운용하여 통상보다 약 2개월 정도 빠른 심사(1차 심사통지)를 실시하고 있음1)
∙ 이번 패스트트랙 심사 운용의 변경을 통해 이용자가 사업 계획을 세움에 있어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을 더욱 편리하고 용이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이번 심사운용의 변경으로 상표에 대한 심사기간은 출원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패스트트랙 심사의 대상 안건이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처리의 촉진이 기대됨
∙ 통상적으로 안건과 관련된 1차 심사통지까지의 기간은 평균 12개월 정도이므로 약 6개월 이상 빨리 심사를 받게 됨
∙ 대상 안건은 ➀ 출원시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 기준」, 「상표법 시행 규칙」 또는 「상품 · 서비스 국제 분류 표(니스 분류)」에 게재된 상품·서비스만을 지정한 상표출원, ➁ 심사 착수 시까지 지정 상품·지정 서비스의 보정을 하지 않은 상표출원으로 기존의 운용 대상과 동일
∙ 이번 새로운 운용 변경은 2020년 2월부터 출원된 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
 
1차 심사통지까지의 기간 비교


1)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8-4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currentPage=29&po_no=18056